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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 기자52

위드마크 적용 음주 적발했지만 무죄 왜? 법원 “술 양 추정할 뿐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 못해”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46분께 장성군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로 SUV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및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진술을 토대로 ‘3시간 30분 동안 소주 1병(360㎖)’을 나눠 마신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기에 A씨 체중, 체내흡수율, 알코올 비중 등을 포함하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로 계산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유리한 수치들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 2021. 7. 15.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서 직위 유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대석(60·사진)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공범의 주도로 서 구청.. 2021. 7. 14.
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 목사에게 날린 재판장의 일침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 다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를 향해 재판장이 일침을 날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6차례에 걸쳐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 2021. 7. 12.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병원 과실…1억2천만원 지급” 의료진이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 하지 않아도 될 신체 부위를 잘라냈다면 환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농사일을 하는 A(58)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오른쪽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자 전대병원을 찾았고 CT, 흡인세포병리검사, PET 검사를 거쳐 ‘다발성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이암 진단을 토대로 A씨의 양측 경부(목) 림프절, 침샘, 편도 등을 잘라내는 수술을 실시했다. 병원측은 그러나 수술 뒤 이뤄진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암’이 아니라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으로 최종 진단을 수정했다. A씨측은 병원측 오진에 따라 불필요한 절..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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