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양 추정할 뿐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 못해”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46분께 장성군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로 SUV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및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진술을 토대로 ‘3시간 30분 동안 소주 1병(360㎖)’을 나눠 마신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기에 A씨 체중, 체내흡수율, 알코올 비중 등을 포함하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로 계산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유리한 수치들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35%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A씨 진술 등으로 마신 술의 양(소주 한 병)을 추정할 뿐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피고인이 실제로 소주 한 병을 마셨는지, 3시간 30분 동안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공복인 상태에서 오직 술만을 마시면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A씨 수치는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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