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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 과정 안전관리 소홀
백솔건설 대표 등도 구속 기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A(50)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및 석면철거작업 과정에서 관련 법규 등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로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원이앤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공사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석면철거공사 계약을 따내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물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한편,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백솔건설 대표 B(47)씨와 한솔기업 현장소장 C(28)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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