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첫 재판…“혐의 인정합니다”
“혐의 인정합니까?”(판사), “예,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교수들)
머리가 희끗한 70대부터 40대 젊은 교수 등 10명의 교수들이 판사의 질문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로, 동료 교수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교수들이 법정에 길게 줄 서 조그만 소법정이 가득 찼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동료 교수 아들 A(35)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A~A+ 학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동료 교수의 아들 한 명을 위해 교수인 아버지를 비롯, 교수 10명이 나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혜 뿐 아니라 고학점을 부여해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고백했다.
교수들과 교수측 변호인은 20여분 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사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으며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모두 직업을 ‘교수’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 교수들에 대한 구형에 앞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A씨와 부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다음 재판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교수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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