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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지법 “학사경고 통지 없었다면 제적 무효”

by 광주일보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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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너무 가혹”…GIST 대학원생 복학 길 열려

잇단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대학원생의 ‘복학의 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광주과기원이 A씨에 대해 한 제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박사과정 첫 학기인 지난 2019년 2학기에 D학점을 받았다가 학칙에 따라 ‘1차 학사경고’를 받고, 지난해 1학기 B+학점을 받았지만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 평균학점(2.25점)이 학사경고 기준(2.5/4.5)에 미달한데 따라 ‘2차 학사경고’를 받았다.

광주과기원은 ‘학사과정 학생은 3회, 석·박사과정 학생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제적한다’,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평균이 2.5/4.5에 미달한 자에 대해 행한다’는 학칙을 근거로 A씨에게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그러나 “1차 학사경고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지도교수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사경고 사실을 해당 학생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에게 통지해야한다’는 학칙(52조 4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에겐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했다. 누계 평균으로 학사경고를 하도록 한 학칙은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규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학사경고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1차 학사경고’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1차 학사경고가 무효인 만큼 박사과정 학생인 A씨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도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A씨에 대한 학사경고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만 통지하고 지도교수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A씨 지도교수가 알았다면 상담을 통해 보다 학점에 신경을 쓰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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