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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의원직 퇴직에 위기 처한 영광군 의원이 군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영광군 비례의원 A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영광군의원에 당선됐으나, 올해 초 2019년 모 협동조합에 감사에 취임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겸직 사실을 부인하면서 영광군을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겸직이 확인되면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했다고 기재됐고,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을 보면 A씨가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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