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건설업자, 노동자 추락사고 무죄 주장에 법원 “책임 있다”
“수주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줬다. 그 사업자가 노동자를 채용했고 작업지시도 했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내가 아니다.”
40대 건설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하도급를 줬으니 자신은 안전 조치 책임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맞는 말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진도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현장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데 따른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안전 난간이나 덮개,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천정에서 단열재 운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 C씨가 추락해 다쳤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였다.
A씨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뒤 하도급업자 B씨에게 도급을 줬고 그 사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지시를 한 만큼 추락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사 시작 전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했고 추락방지용 합판도 설치했지만 B씨와 당시 추락한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서 철거한 점, 다시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도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A씨 항소를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B씨가 채용한 노동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한 점 등을 들어 원심대로 A씨가 공사현장 총 책임자로 안전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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