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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28)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B(29)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 3∼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도 있다.
애초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한 데다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미수 등으로만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해 피해 금액을 밝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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