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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대석(60·사진)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공범의 주도로 서 구청장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반성하고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구청장 재직 당시 범행이 아닌 점 등이 감형에 반영됐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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