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 하지 않아도 될 신체 부위를 잘라냈다면 환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농사일을 하는 A(58)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오른쪽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자 전대병원을 찾았고 CT, 흡인세포병리검사, PET 검사를 거쳐 ‘다발성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이암 진단을 토대로 A씨의 양측 경부(목) 림프절, 침샘, 편도 등을 잘라내는 수술을 실시했다.
병원측은 그러나 수술 뒤 이뤄진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암’이 아니라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으로 최종 진단을 수정했다.
A씨측은 병원측 오진에 따라 불필요한 절제술을 받아 신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이 암이 아닌,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이암으로 진단해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환자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검사가 이뤄진 15일 뒤 수술이 이뤄진 점을 들어 림프절염이 아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급하게 수술할 필요성을 인정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농성 림프절염의 경우 전이암과 달리, 일반적으로 수술 없이 항생제 및 소염제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림프절염 환자에게 이뤄진 양측 경부 림프절·편도 절제 등은 불필요한 신체 침해가 되는데다,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는 해당 수술 이후 어깨 움직임 제한, 승모근 위축, 견관절 근력저하 등의 후유장해 증상이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병원측은 A씨 부부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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