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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by 광주일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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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후 법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 <광주일보 DB>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불출석 시 불이익 제재’ 방침에 전씨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당장, 재판부는 5·18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주장하는 전씨측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이 이뤄졌거나 증인신청에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로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1∼2명 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사실심(事實審)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무죄 주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피고인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전씨 측은 이에 “고민해보겠다”고 언급,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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