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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제지회사<광주일보 2월23일 6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노동청이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사례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양판지 임직원 6명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업본부장 A(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직원 1명에게 징역 8개월,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협조적 노조를 결성키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방노동청은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적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대양판지지회)의 영향력을 감소,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대양판지노조)를 설립하고 대표 노조로 삼아 교섭권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노동청 판단이었다.
대양판지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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