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 다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를 향해 재판장이 일침을 날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6차례에 걸쳐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재판장은 형량 결정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쳐라’고 답하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언급했다.
재판장은 예수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이들이 대면예배만 올바른 종교 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예배를 강행,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공공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 목사 등의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이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꾸짖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A 목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교회 전도사인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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