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경적 울렸다며 급정거,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추돌사고 야기한 50대 운전자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 주장에도 법원, 고의 급정거 보복운전 탓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들의 추돌 사고를 야기한 50대 운전자가 보복 운전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들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50)씨는 지난해 8월, 광양IC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대기하다 경적을 울리는 뒷 차량 운전자에게 화가 나 출발했다가 몇 미터 가지 않고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화물차를 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6초 가량 멈췄다가 사고 발생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뒤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지만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화물차 운전자 가족.. 2020. 10. 24. “국선변호인 교도소 한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외국인 피고인의 ‘법정 하소연’ “판사님, 변호사가 한 번도 (교도소 접견)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지난 15일 광주지법 301호 대법정. 중국어 통역인을 통해 피고인 A(54)씨 하소연을 듣던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 항소심 재판부는 당황한 듯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끝낸 뒤 상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A씨가 중국어로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역인에게 항변하면서다. 재판부는 중국어로 하소연하는 A씨 말을 통역인에게 전달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가 “변호사가 한 번도 (교도소를) 찾지 않았다”는 답변에 순간 당황한 듯했다. A씨는 상고 절차를 안내받자 “상.. 2020. 10. 21. 1인 당 15만원 받고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벌금 2000만~3000만원 1인당 15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여성들이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무면허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무면허 시술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게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사 면허 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A(여·59)씨와 B(여·3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신고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무면허로 시술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바늘과 .. 2020. 10. 17. 유방암환자 검진 소홀 사망...대학병원 의사 1심서 무죄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등을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주치의로, 지난 2010년 수술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호소하는 환자의 이상증상 및 유방종양 검사결과 등을 고려, 유방MRI나 조직검사 등 검진을 통해 원인을 알아내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가 숨진 데 따른 업무상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환자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항암·방사선·표적 치료 등을 받고 20.. 2020. 10. 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