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59

‘타락 스님’ 절에서 23년동안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징역 6년 절에서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 2020. 11. 11.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판결 2제…무죄 이유는? ◇계좌에 들어온 돈 전달…‘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중순, ‘편법을 이용해 대출받아드리겠다’는 취지의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보내주는 돈을 당신 계좌에서 인출해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통장과 주민등록증 등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지시했고, A씨는 상담사의 설명에 따라 대출.. 2020. 11. 5.
현장 재연서 들통난 ‘몹쓸 발’ 열차 창문과 좌석 사이 발 넣을 수 없다 했던 성추행범 벌금형 SRT열차 창문과 좌석 사이로 성인 발이 통과해 앞자리에 앉은 승객 몸에 닿을까. 열차 앞 좌석과 창문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어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1심)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해당 남성은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발을 넣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현장 재연을 거쳐 열차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개월, 집행.. 2020. 11. 2.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 내건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선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빌딩 지상 3층부터 5층 외벽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이라고 표시하고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에서 따온 여성 나체 그림을 집어넣은 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사진을 합성하는가 하면, 이용섭 광.. 2020. 10. 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