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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여성들이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무면허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무면허 시술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게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사 면허 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A(여·59)씨와 B(여·3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신고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무면허로 시술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바늘과 문신용 염료, 항생제 등 수백개도 몰수했다.
이들은 정부가 눈썹문신을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16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3개월 넘게 영업하면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등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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