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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법원·검찰 국감 들여다보니] 국민 정서와 먼 재판·편의적 기소유예 남발 질타

by 광주일보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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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까지 친 전두환 불출석 재판이라니…이해 안돼
성범죄자 야간외출제한 안해 2명 또 성범죄 저질러
늘어지는 재판·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문제 등 지적
여·순사건 재심 3건 신속한 재판 진행 촉구

 

“전두환씨가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는 게 적절했느냐”,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이) 정의에 부합하도록 해달라”, “수사는 당사자 억울함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법정형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사건이 갖는 의미,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 재판 진행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여·순 사건 재심 진행 상황, 늘어지고 있는 재판 및 부실한 선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에 따른 비판도 잇따랐다.

◇“불출석 허가 적절했는지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씨 재판과 관련,“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한 뒤 “파악해보지 못했다”는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어떻게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한 뒤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에게 ‘야간외출제한’ 안했더니 야간에 또 성범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과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야간 시간(매일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성범죄 발생으로 이어진 데 따른 법원의 책임론을 따졌다.

윤 의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을 부과받지 않은 전자발찌 대상자 2명이 야간시간에 재범을 했다”면서 “법원의 잘못으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해당 대상자들은 강간상해·강제추행 등의 재범을 저질렀다.

윤 의원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광주지법의 경우 전자발찌 부과대상자 34명 중 3명(8.8%)에게만 야간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반면, 성범죄(29명), 살인(1명) 등 31명(91.2%)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재심…신속히 진행해달라”=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여·순사건 재심이 3건 접수된 상태”라며 진행 여부를 묻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신속한 재핀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지적했다. 광주지검 검사들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9.6%(2019년 9월~2020년 8월)로 전년도(2018년 9월~2019년 8월) 18.2%보다 11.4%가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지검(-2.2%), 전주지검(-6.8%), 제주지검(-7.0%) 등이 감소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추가 수사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해당 이주여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지적하며 검찰의 편의적인 기소유예 남발 문제를 꼬집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직무수행 곤란 이유 송치의견서 비공개 위법’〈광주일보 5월 6일 6면〉기사와 관련, “항소했느냐. 고소인 입장에서 송치의견을 공개하지 않으면 답답했을 것 같다. 실무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며 광주지검장에게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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