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국가 귀속 전국 최다·6년간 비위 공무원 전국 두 번째
사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광주지법의 비위 행태와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 귀속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최근 6년 간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도 수원지법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행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공개한 ‘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법원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아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 건수가 26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의 귀속 건수는 서울중앙지법(2296건), 수원지법(1933건)보다도 많았다.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탁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유 의원 지적으로, 광주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다른 법원에 견줘 많은 비위 공무원 적발 통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내놓은 ‘2015년~2020년 8월까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는 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원지법(26명)을 제외하곤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이후 2018~2019년에도 각각 2명씩 징계를 받았고 올해에도 1명이 수천만원대 송달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되는 등 매년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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