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포함 44억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개인적 사용 부인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수십억원 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빼돌린 돈 수십억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동산 매입자금 45억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3억7000여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4억8700만원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일 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23억 7000여만원을 썼다는 게 검찰 등 수사기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44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사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또 “공금 중 절반인 22억 이상은 토지 매입비로 지급했고 현금으로 지급할 게 많아 카지노를 찾았다”고 발언, 추후 변호인을 통해 다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쓴 자금의 출처, 경위 등을 특정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1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경력과 이른바 ‘지역 자산가’들과 맺은 인맥 등을 활용, 지역 건설업계 대표들과 의사, 유력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병합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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