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질문에 고개 숙인 공인중개사…벌금 250만원
“다들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합니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02호 법정에서 A(48)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판사의 질문에 “그렇진 않습니다”고 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분들이 있는데 왜 하세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라고 했다.
법정 내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알선하거나 전매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류 부장판사는 “300만원(벌금) 이상이면 중개사무소 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물은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10조)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알선 내지 중개 행위가 1차례에 그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류 부장판사는 또 같은 날,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아파트 분양권을 16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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