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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도박수입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고작 20만원을 받았다가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최근 법원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분위기다.
김 판사는 “빌려준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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