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더 공판 기일 진행
2년 넘게 진행된 전두환(89)씨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다음달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청 대상자들 중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조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결심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증언대에 오른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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