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등을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주치의로, 지난 2010년 수술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호소하는 환자의 이상증상 및 유방종양 검사결과 등을 고려, 유방MRI나 조직검사 등 검진을 통해 원인을 알아내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가 숨진 데 따른 업무상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환자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항암·방사선·표적 치료 등을 받고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지난 2014년 ‘유방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 ‘양성 병변이 더 의심되나 재발된 악성종양도 의심할 수 있음’, ‘추적 검사를 추천함’ 등의 흉부 CT나 유방종양스캔검사결과 등도 받았다.
A씨는 판독결과 이후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뒤 재발이 확인되지 않자 유방MRI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정기검진일이 아닌데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했지만 유방암 재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그러나 지난 2015년 유방암 재발이 확인됐고 전이돼 치료 중 2017년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방암 재발 발견 및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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