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없애기…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 업무시스템 개편
광주지검에서 조서(調書)가 사라진다.
광주지검은 21일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서 없는 수사 환경’ 조성 등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 8월 취임하면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 검사장은 당시 취임 일성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조서가 아니라 공개 재판을 통해 직접 신문,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광주지검이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시스템은 우선,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신 재판에서 직접 신문한 진술 증거를 활용한다.
그동안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는 자백과 진술 강요, 심야 조사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일각에서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광주지검은 이같은 인권침해 요인을 찬단하면서 통신기술 발전으로 손쉽게 영상녹화·녹음조사를 할 수 있는 점을 반영, “경찰의 수사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를 직접 듣고 물적 증거를 직접 확인·수집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검의 직고소·직고발 사건 담당 부서인 수사·조사과는 지난달 10일부터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필요 시 출장 조사나 녹화를 하고 있다.
피고인 신문이나 참고인 진술도 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검사가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 확인하고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의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광주지검 입장이다.
광주지검의 새로운 수사 시스템으로 기존 서류에 의존하던 법원 재판 풍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영장 청구의 경우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검사가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혐의 소명 여부와 영장의 필요성 등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할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업무의 중심을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판 준비로 맞추고 업무 공간도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바꿔 운영 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직접 관여를 제도화하는 등 기소 검사의 공판 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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