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야기한 50대 운전자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 주장에도
법원, 고의 급정거 보복운전 탓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들의 추돌 사고를 야기한 50대 운전자가 보복 운전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들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50)씨는 지난해 8월, 광양IC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대기하다 경적을 울리는 뒷 차량 운전자에게 화가 나 출발했다가 몇 미터 가지 않고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화물차를 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6초 가량 멈췄다가 사고 발생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뒤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지만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화물차 운전자 가족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수리비로도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미숙,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서 빚어진 사고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급정거 행위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제 때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사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선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A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급정거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데다, A씨가 차량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 뿐인데 보복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야기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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