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과속 2명 사망…대전지법 징역 7년 선고
144㎞ 과속 3명 사망…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대전지법의 유사사건과 비교해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했던 행위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음주운전, 시속 144㎞, 사망자 3명, 용서 못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A씨는 지난해 8월, 동순천 IC에서 율촌 산단 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내리막 구간을 2차로를 달리다 순천~목포간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통해 진입한 뒤 급하게 좌회전해 2차로로 들어오는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90㎞)를 넘긴 144.5㎞로 달리다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 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전 폭탄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뒤 3시간 가까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4%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측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만에 사고를 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진입램프에서 급격하게 좌회전해 3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한 피해 차량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측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음주운전, 시속 166㎞, 사망자 2명, 미합의, 징역 7년=B씨는 지난 7월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도로를 달리다 대전나들목 인근(부산방향 273.8㎞)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였고 제한속도(100㎞)보다 66.5㎞를 넘긴 166.55㎞속도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연속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한 상태로 달리는 등 운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사고를 냈고 피해자측과도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해당 사건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3년~5년)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광주지법의 양형(量刑)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한 점과 피해자측 과실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행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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