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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by 광주일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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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번 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변호사〈광주일보 9월 4일 6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국선 변호 수임을 배제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혐의로 동부경찰이 신청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아 국과수 정보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자신의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광주동부경찰은 이번 주 기소 의견을 달아 해당 변호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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