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23년동안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징역 6년
절에서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 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씨를 2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차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B씨는 수사 당시 “마음이 아팠다. 스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세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 범행장소·일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면담자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자율적 진술 등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23년 동안 보호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해당하는 점 등을 반영해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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