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보조금 반환명령·곡성군 어린이집원장 수당 관련 패소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보조금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치밀하지 못한 행정 절차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A위탁영농 유한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담양군의 A사에 대한 9000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담양군의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저온창고(198㎡)를 신축하고 보조금 9000만원을 받았다.
담양군은 이후 ‘해당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A사 명의로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A사 이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사업자인 A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 청문을 거쳐 20여일 뒤 ‘보조금 환수 통보’까지 결정했다. 담양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사전통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저장고를 일정 기간 동안 승인없이 임대, 담보제공한 점’도 추가해 통보했다.
A사는 담양군의 환수 통지와 관련, ‘승인없는 임대·담보 제공’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 A사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하는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 명의로 신청한 사업부지 내 저장고 신축이 불가능한 점을 담양군에 알렸는데 공무원들이 저장고 신축을 승인한데다, A사가 담양군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가 회사 자금을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 제한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같은 재판부는 곡성군을 대상으로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기한 ‘시정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곡성군은 지난해 10월, 전남도의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 경력수당으로 지급한 3200여만원을 회수,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다시 입금’토록 시정요구했었다.
재판부는 “곡성군이 시정요구 전 어린이집측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해당 시정 요구는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한 물건’이란?…하이힐과 구두의 차이점은 (0) | 2020.11.25 |
---|---|
총기 게임·음란물 검색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법원 판단은? (0) | 2020.11.13 |
‘타락 스님’ (0) | 2020.11.11 |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복마전’ (0) | 2020.11.07 |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