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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위험한 물건’이란?…하이힐과 구두의 차이점은

by 광주일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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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머리 때려 특수상해 재판
1심선 특수상해죄 적용 징역형
항소심선 상해죄만…벌금형

 

하이힐과 굽(5~7㎝)이 다소 낮은 여성용 구두의 차이점은 뭘까. 하이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일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5~7㎝ 가량의 힐이 있는 구두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손을 물어뜯는가 하면, 신고 있던 ‘하이힐’로 머리를 때려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 측은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신고 있던 신발의 경우 “‘하이힐’이 아니라 굽이 낮은 구두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신은 신발은 굽 높이가 5~7㎝ 정도에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여성용 구두. 이 구두로 때릴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이힐’보다 굽이 다소 낮고 굽 끝도 하이힐에 비해 넓은데다, A씨의 구두를 이용한 공격에 피해자가 특별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구두로 맞은 부위는 멍 같은 것도 없고 특별한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반영했다. A씨가 구두로 때린 행위에 피해자가 위험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원심(징역 8월)을 깨고 상해죄만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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