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미성년 감형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깨고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해 짧게는 징역 1년, 최장 1년 6개월을 살게하는 것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 A군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 권유로 운전을 하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 2021. 1. 15. 두 사건 용의자 DNA 확보했는데… 2016년 5월 어느날 새벽, 어느 작은 마을. 고령의 피해자 F씨 집에 누군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다. 현장에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옷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것과 혼합된 ‘남성’ 용의자의 DNA.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DNA만 남긴 채 이 사건은 미제(未濟)가 됐다. 비슷한 시기, 이 일대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까지 8건의 야간주거침입강간 미수 범행 등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경찰이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우만 7명에 달했다. 지난 3월, 인근 마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 남성의 DNA를 확보했다. 이후 범행 시간 전후로 인근 장소.. 2020. 12. 30. 택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 강제추행…무죄 선고 왜 “옆자리 가족도 몰라…피해자 진술 신뢰성 의문” 택시를 함께 탄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되면서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리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인 B(18)양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는 10분 동안 택시.. 2020. 12. 28. “환자에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배 일부 책임” 법원 “전남대병원, 1000만원 지급” 병원이 수술을 앞둔 환자가 아닌, 동생에게 수술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남편과 딸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동맥관 개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경련 증세를 보여 뇌CT를 촬영한 결과, ‘무산소성 뇌손상 .. 2020. 12. 2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