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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깨고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해 짧게는 징역 1년, 최장 1년 6개월을 살게하는 것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 A군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 권유로 운전을 하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군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석 핸들을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A군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차량 뒷자리에 탔던 다른 동승자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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