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항소 냈지만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경찰관이 112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인격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도 거부해 징계까지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경위가 강진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전날 밤 모르는 차량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내용을 들은 뒤 반말로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 집에 와서 두리번거리는 것을 봤다’는 신고자 말을 듣고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 하라’는 등 인격 비하 발언을 한 점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A 경위는 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발생 보고를 하세요’라는 상관의 지시에도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거부, 국가공무원법(57조)에 따른 복종 의무 위반 사유로도 징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원 내용, A 경위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진술, 현장 촬영 동영상 등을 토대로 “A 경위가 징계받게 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거가 없다’는 A 경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경위에 대한 징계로 얻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경위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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