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알선 대가 억대 금품 수수
“화순군 수사 미온적” 지적도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 B씨를 통해 화순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승인 청탁 대가 9000만원 받았다가 두 배로 물게 생겼네~ (0) | 2021.01.20 |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법정구속 (0) | 2021.01.19 |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미성년 감형 (0) | 2021.01.15 |
민원인에 반말·인격 비하 발언하고 상관 지시도 거부한 경찰 (0) | 2021.01.13 |
부동산 시장 ‘핫’한데…광주 이례적 청약 미달 왜?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