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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아파트 승인 청탁 대가 9000만원 받았다가 두 배로 물게 생겼네~

by 광주일보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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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50대 남성이 받은 돈의 두 배를 토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2개월·추징금 9000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원심대로 9000만원의 추징금을 유지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받은 돈 90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刑)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지만 받은 돈 만큼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아파트 분양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알고 지내던 나주시청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모 건설사 이사 B씨로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2월, 나주시청 직원에게 아파트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B씨 요청을 받고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고 금액, 알선행위,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환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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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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