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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행 사고 낸 버스운전사 실형 선고

by 광주일보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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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11살 아동을 들이받은 50대 버스 운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는 점을 들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광주시 광산구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속 30㎞로 제한된 지점을 10㎞ 이상 초과한데다, 정지신호까지 위반하고 진행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특가법,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와 정지신호 등을 위반해 사고를 낸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측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며 A씨를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조차 나서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 사정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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