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홍보 전단지를) 보시고 저희 가게 놀러오세요.”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밤 9시 9분께 광주시 서구 자신이 일하는 업소 인근 도로에서 종업원을 통해 지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단지를 나눠주다 적발됐다.현행 식품위생법(44조 1항 7호)은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을 부과받은 뒤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남을 속이거나 부추기는’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꾀어 영업장으로 유도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A씨가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배포하는 통상적 홍보 방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엔 검찰이 항소했다. ‘종업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오라며 길거리에서 안면이 있는 손님에게 전단지를 준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전단지를 보고) 놀러 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건넬 수 있는 말로, 이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법원 판단이다. 관할 구청 허가를 받은 전단지를 관련 조례에 따라 나눠줬고 전단지 배포 시간도 영업시간 전이라 손님들을 영업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전단지를 보고)오고 싶으면 와라’는 말 외에 손님을 꾀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항소…“구호조치 안해 2차사고” 기각 (0) | 2021.01.29 |
---|---|
‘남편 구속 막아 주마’ 돈만 챙긴 사기범 때문에… 실형까지 (0) | 2021.01.28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행 사고 낸 버스운전사 실형 선고 (0) | 2021.01.26 |
아파트 승인 청탁 대가 9000만원 받았다가 두 배로 물게 생겼네~ (0) | 2021.01.20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법정구속 (0)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