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도, 음주 운전을 하며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데다, 즉각적 구호 조치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자신의 차를 몰고 여수시 망양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80㎞)를 초과해 120㎞로 달리다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맞은편 도로에 쓰러진 B씨는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는 등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사고 뒤 즉각적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28x90
반응형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간호 해주다 말다툼...전 부인 살해 남편 징역 8년 선고 (0) | 2021.02.07 |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회사 상대 승소 잇따라 (0) | 2021.02.01 |
‘남편 구속 막아 주마’ 돈만 챙긴 사기범 때문에… 실형까지 (0) | 2021.01.28 |
‘저희 가게 놀러오세요’…호객행위인가? 아닌가? (0) | 2021.01.27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행 사고 낸 버스운전사 실형 선고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