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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해 병간호하던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모(8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나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3시 47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십 년 전 부인과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전 부인과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나씨는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보살피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전 부인과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병원에 입원해 전 부인의 간병을 도운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나씨의 경우 양형 기준 권고형은 징역 5∼30년이나 감경 요소를 적용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16년이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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