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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
광주도시공사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법령 기준보다 높게 책정해 분양했다가 입주민들에게 차액을 물어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씨 등 아파트 입주민 487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광주도시공사가 지은 다사로움 아파트에 살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난 뒤 살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도시공사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관련법이 정한 가격보다 높다”며 30억 3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가격(이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시공사의 분양가격이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관련 규정들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넘어선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세대별 산정가격의 경우 1억900여만원~1억700여만원으로 감가상각비(1180여만~1160여만원)를 뺀 상한가격은 9700여만원~9500여만원인데, 도시공사의 분양가액이 이같은 상한가격을 초과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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