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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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