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지을기자

허위 전입 신고 한 뒤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30대 집유 2년

by 광주일보 2021. 2. 15.
728x90
반응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화물차 치여 2세아 사망사건...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한다

8.5t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 현장을 법원 재판부가 직접 찾아 검증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

kwangju.co.kr

 

 

돈 받고 내사 종결…경찰 수사종결권 보완 시급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절도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했다.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전남 목포경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