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노래방 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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