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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소속 사무관을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로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2부는 구례군 A 사무관이 구례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 파견발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한 전남도 파견발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구례군이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로 파견 발령을 내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었다.
1심은 ‘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위법사유 등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르지 않은 임의 파견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사 교류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A씨는 동의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남지사는 구례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례군 소속 공무원 파견이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구례군도 전남지사에게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을 특별 사유를 명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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