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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혹 떼려다 혹 붙인’ 항소 … 형량 되레 증가 잇따라

by 광주일보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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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를 했다가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무안군 모 버스터미널 공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A씨가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점, A씨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들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여·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10월 19일, 목포시 옥암동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B씨가 사고를 낸 전날 밤 11시 50분까지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다 7시간 이후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운전할 신체·정신적 상태가 아니었고 급히 운전할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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