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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사고…회사 손배 책임”

by 광주일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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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2000여만원 지급하라”

 

작업 중 소속 직원의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주의했던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A씨에게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 2억2000만원 규모의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당시 손목이 다친 탓에 양손을 사용해 프레스 설비를 조작하던 방식을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페달 방식으로 바꾸게되면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될 경우 작동을 멈추는 센서를 끄고 작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페달방식은 양 손으로 프레스기 작동 버튼을 누르는 대신, 물건을 잡아야 하는 등 큰 제품을 제조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사용한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입사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A씨에 대한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페달방식으로 작업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회사가 작업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통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회사측은 임의로 작동방법을 바꿔 사용하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A씨의 전적인 과실로, 기기결함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평소 안전교육을 시켰고 정해진 작업방법을 엄수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페달작업을 하도록 배당받지 않는 한 양손을 쓰는 형태로 작업해야 하는 점, 작업 방식을 바꿀 경우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 점 등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 회사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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