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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남자친구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는 것을 묵인한 동승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여·2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서구 광산구 장신로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앞 사거리까지 약 7㎞를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친구 B(24)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씨 부탁을 받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B씨는 뒷자석에 누워있었고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동료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가 없는 동료 D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승용차 키를 건네주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상태에서 1.4㎞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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