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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서를 찾았던 소방공무원이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를 찾아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보려다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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