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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2년6개월 vs 6개월…비슷한 산재 사망사고 구형량 큰 차이

by 광주일보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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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양형 강화 기류 속
안전 조치 소홀한 업체 대표
법원 선고 형량 관심 집중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 양형 배경 및 향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당장, A씨 재판 사흘 전인 지난 9일만 해도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회사 대표 C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구형량을 놓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피해 유족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8일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 철거공사 현장에서 7m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진 50대 노동자 D씨 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해당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사업주측도 작업 과정에서 D씨 등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었다.

유족들은 당시 재판에 출석, “안전 장비도 없이 7m 높이에서 작업하다 숨진 목숨값으로 (구형량이)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냐”,“합의 시도 과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항변했었다.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회사측의 안전 조치 소홀로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비슷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구형량이 들쭉날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마다 양형인자가 다르고 특수성이 있는 만큼 판결도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워낙 다른 점, 피해자 유족 말대로 ‘집행유예가 나올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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