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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서류 위조해 치매 어머니 재산 가로챈 딸 실형

by 광주일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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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서류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80대 어머니 B씨 명의의 토지(979㎡)와 주택(33.9㎡)를 증여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 부동산을 다른 가족들을 제외하고 홀로 증여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독차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년성 중증 치매를 앓는 B씨를 요양병원에 입소시켜 오빠들과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장은 “어머니가 중증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어머니를 일정 기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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