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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이뤄졌던 경찰의 암행순찰이 광주지역 일반 도로에서도 진행된다.
광주경찰청은 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 투입, 시내 모든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광등·사이렌·캠코더 등 경찰장비가 내장된 상태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차량이다.
경찰은 주로 음주,과속,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많은 시민이 인식하도록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나서는 한편, 계도기간 중에도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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